여행

필리핀 면세한도 세관 규정 정리

알맹임 2023. 5. 27. 17:46

필리핀 여행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점 중의 하나가 필리핀 면세한도였습니다.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필리핀 면세한도 세관 규정 정리해 보았습니다. 

 

필리핀 면세한도
필리핀 면세한도

📝 목차
1. 필리핀 면세한도
2. 별도 면세상품
3. 외화반입 규정
4.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

 

필리핀 면세한도

 

▶ 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로 글 작성 기준일 기준으로 1페소가 23원으로 환율 계산시 23만 원 정도입니다. 그러므로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이나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 구매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. 

 

 

별도 면세 상품

▶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. 별도 면세상품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. 입국 면세 한도 외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담배: 1인당 2보루(시가는 50개비까지 가능)
✅ 주류: 1인당 2병으로 1.5리터 이하여야 하며 1가격이 1만 페소 이하여야 합니다.
✅ 향수: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
※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불가

 

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

 

▶ 입국 시 외화 한도: 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·반출 불가
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 가능 
※ 1만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, 수표,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각 화폐를 미국 달러(USD)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,000불을 넘지 않아야 함에 주의

 

💡 기준금액 이상 외화 반출입 경우? 
▶ 외화반입신고서 작성 및 필리핀 중앙은행(BSP; Bangko Sentral ng Pilipinas)의 허가 필요

 

 

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바로가기

 

▶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필리핀 관세국(BOC)에서 확인

 

 

 


특히나 면세품 쇼핑백을 들고 입국 시에 필리핀 세관원에 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. 사실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면세쇼핑에서부터 시작인데 이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. 또한 면세품이 아닌 사용하던 물건일지라도 고가의 가방이나 소지품 등은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세관원에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